안녕하세요. 청춘스토리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255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여기서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 수까지 포함하면 약 500만 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점차 좋아지면서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 복지카드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방법도 몰라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뉩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신청하면 교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신한카드가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조건은 간단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일반생활자가 장애인검진의료기관에서 장애검사 신청을 한 다음 진단서를 받은 후 읍/면/동사무소에 장애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합격여부에 따라 발급 받거나 거절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은 복지로(링크)에서도 가능한데요. 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19세 미만일 경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형태의 발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인이 외국국적이거나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때 준비해야할 서류는 따로 없으며 공인인증서와 본인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에서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경우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고궁, 능원, 국공립 미술관·공원·공연장·체육시설 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주차장, 기차·전철·항공·여객 운임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이 지원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 지원 받은 전액 환수를 해야 합니다. 최근 복지카드를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부디 이런 일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발급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등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조건 및 혜택, 재발급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포스트를 참고하여 꼭 발급 받으셔서 다양한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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