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정보는 연차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하는법입니다. 근무경력이 오래된 분들의 경우 쉽게 알 수 있지만 사회초년생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려야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손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연차 계산법


기업 복지가 전보다 많이 좋아진 편이긴 하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차수당이죠. 근로기준법 60조를 살펴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가산휴가


보통 1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지만 2년 이상 근속할 경우 가산 휴가가 하루씩 추가됩니다. 그만큼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분들은 가산 휴가가 붙어 갓 입사한 회사원보다 휴가를 더 많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월급이 2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일급을 계산하고 그 일급을 연차(15)에 곱하면 연차수당이 계산되어집니다. 만약,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어서 받는 경우가 있고 퇴직하기 전에 다 쓰고 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직장 상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미지급된 금액을 받아보려면?


기업 복지가 많이 좋아진 편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밀린 연차수당 금액을 미지급하는 악덕 회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면 노무사를 찾아가 자세하게 상담을 받고 신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연차 계산법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것은 근로자들이 반드시 누려야할 권리입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우리들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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