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춘스토리입니다. 매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소득 기준 및 지원 혜택 등을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자신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지 애매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통해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준을 알기 위해서 중위소득을 알아야 하는데요.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를 말합니다. 즉, 중위소득이 50% 미만일 경우 저소득층에 속하며 50~150%, 150% 초과는 각각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됩니다. 위 표는 2019년 기준 중위소득 표입니다.




중위소득이 포함되더라도 교육, 주거, 의료, 생계 항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교육급여 중위 50%, 주거급여 중위 44%, 의료급여 중위 40%, 생계급여 중위 30%) 예를 들어 2인 가구인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1,162,611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혜택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곳에서 복지서비스 소개, 온라인 신청, 복지시설 검색, 복지 소식, 도움 신청하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저소득층을 누르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산모,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도 있으니 알아두면 좋습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로 분류되며 각각 지원하는 혜택이 달라, 먼저 자신이 어디 계층에 속하는지 확인 한 다음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총 64건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중위소득의 44% 이하인 가구에 한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751,084원, 2인가구 1,278,872원, 3인가구 1,654,414원, 4인가구 2,029,956원, 5인가구 2,405,498원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데 만약 서울에 거주 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30만원인 3인 가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316,000원을 전액 지원해줍니다. 또, 자가가구일 경우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아무래도 조사하고 심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기준 및 지원혜택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에 속하지만 혜택을 받지 않았더라면 꼭 혜택을 받아 더욱 나은 삶을 살아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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