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춘스토리입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전셋집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실텐데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전세자금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 상품 소개 및 조건, 제출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조건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만 신청 가능한 상품입니다.




현재 2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무주택인 자, 배우자와 총 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 가능하며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가 대상이 됩니다. 최대 1억원까지 신청 가능하고, 상환기간은 2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경우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택스 출력화면)이 필요하며 청년창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간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 전용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금리 연 1.2%~ 2.1%,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한데 수도권 2억원, 그 외 지역 1.6억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세대주로 전용면적 85㎡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연소득 합산 60백만원 이하인 자,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 예정인 자들이 이용 가능하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니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 등을 준비해야하며 경우에 따라 기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팀목전세자금 안내입니다. 만 19세 이상 세대주, 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가 주거안정을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금리 연 2.3~2.9%, 최고 8천만원(수도권 1.2억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일 경우 연 0.2%p 추가 금리 우대가 적용되며 부동산 전자계약, 다자녀일 경우 최대 0.5%p까지 적용됩니다.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최대 1억 2천까지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재직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 5개 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금액 산정 및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승인 또는 거절 통보를 받게 되며 승인이 된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통해 전셋집 마련에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