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춘스토리입니다. 음식점 또는 식품업계에서 일을 하려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아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보건증 없이 일하다가 걸릴 경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벌금을 내야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 및 발급수수료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 받은 지 오래 된 분들은 오늘 포스트를 참고하여 기간이 지난 경우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검사 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영업시간은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보건소마다 영업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하기 전 전화해보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서(보건증)은 결핵, 장티푸스, 성병, 기타전염성 피부질환 등을 검사하며 B형 간염 검사 포함 시 수수료는 8,170원입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을 지참 후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발급기간은 3~4일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 경과된 경우 보건소를 방문해 재검사를 받아 재발급 받아야 하며 1년 경과된 보건증으로 일하다가 적발될 경우 업주 50만원, 종사자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을 잃어버렸거나 분실한 경우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확인 후 G-health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검사 받았던 보건소를 선택 후 <발급 받기>를 눌러서 뽑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공유 프린터일 경우 발급이 불가능하니 확인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건증 유효기간 및 발급수수료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재발급은 집에서도 쉽게 출력할 수 있으니 오늘 포스트 참고하여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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