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춘스토리입니다. 오늘 세무서에 갈 일이 있어서 점심 먹고 후딱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점심시간에 방문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부터 마음이 조마조마했었는데 저처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라 예상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무서 점심시간 및 사업자등록증 만들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부가가치세 관련되어 방문해야하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는 각 지역에 한 곳씩은 위치해있습니다. 지방국세청에 소속되어 있어 세금 부과 및 감면,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다음 주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날이기 때문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여 신고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세무서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로테이션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식사하러가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점심시간에 방문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요시간은 어느정도 생각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근무시간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 → 전국세무관서로 들어가서 지도 또는 주소로 찾으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운영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세무서)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주민등록증, 면허증 택 1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사업자 신분증을 소지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등록이 완료되었을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하니 방문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집에서 쉽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무서 점심시간 및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등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따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니 개인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하루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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