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춘스토리입니다. 오늘 세무서에 갈 일이 있어서 점심 먹고 후딱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점심시간에 방문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부터 마음이 조마조마했었는데 저처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라 예상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무서 점심시간 및 사업자등록증 만들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부가가치세 관련되어 방문해야하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는 각 지역에 한 곳씩은 위치해있습니다. 지방국세청에 소속되어 있어 세금 부과 및 감면,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다음 주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날이기 때문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여 신고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세무서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로테이션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식사하러가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점심시간에 방문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요시간은 어느정도 생각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근무시간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전국세무관서로 들어가서 지도 또는 주소로 찾으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운영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근무시간 확인하기




다음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세무서)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주민등록증, 면허증 택 1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사업자 신분증을 소지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등록이 완료되었을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하니 방문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집에서 쉽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무서 점심시간 및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등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따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니 개인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하루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