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춘스토리입니다. 대학생들에게 가장 부담되는 것은 바로 대학 등록금입니다. 1년에 900만원 이상을 내야하는 사립 대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 같은 경우 등록금이 사립보다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쌔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는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소득분위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천차만별입니다. 기초수급자와 1~2분위인 경우 학기당 260만원씩 연간 5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3분위부터 조금씩 감소되면서 7~8분위는 학기당 33만 750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소득분위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다면 이의 제기를 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심사기준


소득분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를 하게 됩니다. 기초/차상위 계층이나 다자녀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대법원을 통해 확인이 되고요. 그렇게 조사된 정보는 학생에게 통보가 되고 대학에게까지 제공되죠.


이의신청 방법


학자금 지원한 신청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전화해 신청한 다음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범위는 학자금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 재산 증감 등의 범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학생 통지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면 접수할 수 없으니 꼭 그 전에 접수해야합니다. 그렇게 접수된 신청은 순서대로 심사하며 재산정이 이뤄지고 그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할 사항은 최초 소득구간(분위)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어 더 적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이의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소득분위가 높게 잡히신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을 토대로 이의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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