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춘스토리입니다. 현재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라, 일반 회사를 다녀서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 2.1~2.9%의 금리를 적용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인 사람들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신청시기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3개월 이내일 지라도 취급불가이며, 매수인과 매도인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일 경우 안됩니다. 또,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자료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만기별·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되며 고정 또는 5년 단위 변동이 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청약저축 가입이 되었을 때 0.1~0.2 금리우대가 적용되어 좋습니다. 청약저축 뿐만 아니라, 다른 금리우대 조건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주택·대출한도


대상 주택은 공부상 주택, 6억원 이하인 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인 경우 가능하며 신규분양아파트도 2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 최대 70%(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정해지며 상환은 분할상환으로 이뤄집니다. 소득증빙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추정소득으로 나누어 증명을 하며, 대출거래약정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이익상실 처리하고 대출금을 즉시 회수처리합니다.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해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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