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춘스토리입니다. 이제 곧 있을 겨울방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아무래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알바 자리는 식당 또는 술집, PC방 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PC방에서도 음식을 팔기 때문에 보건증은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오늘은 보건증 발급방법 및 유효기간, 인터넷 발급, 수수료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하루 빨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은 각 지역 보건소에서 필요한 검사를 마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의 경우 자신의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검사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검사 및 발급 받으려면 5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수수료는 작년까지만 해도 1500원이었는데 올해 7월부터 3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현금이 없는 분들도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사항목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품관련업소는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전염설피부질환, 학교급식소는 추가로 콜레라 검사까지 하며 유훙주점, 다방, 안마시술소의 경우 매독과 에이즈(여종업원 S.T.D)추가로 검사받게 됩니다.
보건븡 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한 다음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수수료 수납, 검사, 5일 후 보건소 민원실에 방문하여 찾아가면 됩니다. 접수증을 분실했을 경우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건증을 잃어버렸거나 필요한 경우 인터넷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공공보건포털에서 증명서 발급을 하면 되는데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불가능하며 다시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
지금까지 보건증 유효기간, 인터넷 발급 및 수수료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보건증 없이 요식업에 종사하다 적발될 경우 직원은 10만원, 업주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