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을 치루거나 대학교 휴학을 해야하는 경우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 서류는 군인으로서의 기록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터넷 또는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적증명서 발급 및 제출서류, 수수료 등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민원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병적증명서 발급'으로 검색하면 바로가기 페이지가 검색되니 클릭 후 들어가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 또는 방문, FAX, 민원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의 경우 온라인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병적증명서 발급은 온라인의 경우 바로 가능하며, 방문은 복무필자, 미필자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나 병역면제자의 경우 1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신분증만 소지하면 되는데 가족관계기록사항에서 확인 불가시 제적등본을 제출해야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방법은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다면 로그인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발급 받아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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