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이의신청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청춘스토리입니다. 대학생들에게 가장 부담되는 것은 바로 대학 등록금입니다. 1년에 900만원 이상을 내야하는 사립 대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 같은 경우 등록금이 사립보다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쌔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는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소득분위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천차만별입니다. 기초수급자와 1~2분위인 경우 학기당 260만원씩 연간 5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3분위부터 조금씩 감소되면서 7~8분위는 학기당 33만 750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소득분위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다면 이의 제기를 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심사기준
소득분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를 하게 됩니다. 기초/차상위 계층이나 다자녀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대법원을 통해 확인이 되고요. 그렇게 조사된 정보는 학생에게 통보가 되고 대학에게까지 제공되죠.
이의신청 방법
학자금 지원한 신청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전화해 신청한 다음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범위는 학자금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 재산 증감 등의 범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학생 통지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면 접수할 수 없으니 꼭 그 전에 접수해야합니다. 그렇게 접수된 신청은 순서대로 심사하며 재산정이 이뤄지고 그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할 사항은 최초 소득구간(분위)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어 더 적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이의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소득분위가 높게 잡히신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을 토대로 이의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