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춘스토리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종 검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도 보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건소 건강진단서 발급 및 수수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은 보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없는 상태에서 음식점에서 일할 경우 적발 시 점주 50만원, 종사자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합니다.




보건소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 40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을 발급 받으려면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의 검사를 받게 되며 처리기간은 5일, 검사료는 3천원입니다.


각 지역 보건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수원시 보건소는 온라인으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과 건강진단서(국문/영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경우 접수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 후 민원실에 방문하면 보건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 재발급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하니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 수납 및 검사를 받고 5일 뒤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보건증 외에도 보건소에서는 에이즈 검사, 매독, 임균검사, B형 간염 검사, 간, 신장, 지질검사, 혈당 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검사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건강진단서(보건증) 발급 및 수수료 안내해드렸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보건증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 적발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오니 꼭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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